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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1 조 (근 거)
기독교문화연구소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17.) 제7조-1과 9조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본 연구윤리규정을 정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은 기독교문화연구소 회원들의 학술활동이 오늘날 사회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기대에 부합토록 본 연구소 고유의 학술활동에 맞는 연구윤리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강 령)
본 연구소의 모든 학술적 활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진리와 정의의 추구라는 전제 아래 특히 기독교 학술단체로서 기독교적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정직과 진실 및 공정에 기초해야 한다. 정직과 진실과 공정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적 주장은 그 어떠한 우에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 역시 정직과 진실과 공정이 담보될 때만 유의미하다.
제 4 조 (원칙 및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원칙을 정한다.
1. 본 연구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은 본 연구소의 투고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술사회가 축적해온 학문적 성취를 성실히 전승하고 동료학자들과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학술교류와 상호존중을 통해 학문적 발전의 역사에 독창적으로 기여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모든 통용되고 허용되는 방식에 의해 타인의 기여 부분과 자신의 기여 부분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분 명시해야 한다.
2. 그 외 본 연구소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가 규정하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연구대상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3. (투고자의 정확한 정보표기)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9 및 본 학회 투고규정 제2조와 제3조-2에 따라 자신의 정확한 소속과 직위를 표기하고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학회는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한다.
4. (투고자 제한) 본 학회는 투고규정 제2조에 따라 게재논문의 높은 학술적 및 윤리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박사과정 학생 이상에게만 투고자격을 부여하며 기본교과과정과 종합시험 및 논문제안서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되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여 논문에 대한 기여를 엄격히 관리한다.
5. 본 연구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심사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문적 양심과 고도의 학술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6.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다.
제 5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기독교문화연구」 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발행, 본 연구소의 정기 학술대회의 발표와 논찬 및 운영, 학회가 책임을 지는 내외부 학술연구 지원비 운용에 적용된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연구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의 사용
2. 변조: 연구자료의 인위적 조작
3. 표절: 적정한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사용, 자신의 것인 듯 오인케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역으로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특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학술지 등에 게재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정행위.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검증, 기간, 처리)
1. (검증의 책임)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1과 제17조에 따라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진다.
2. (부정행위의 제보와 접수) 연구부정행위의 접수는 본 연구소 학술활동의 심사와 평가를 책임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받는다. 의심사항이 접수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위원회 및 기관장과 협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위원회 설치와 구성) 본 연구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2와 제21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 처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인을 30%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해당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 1인이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 (검증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1, 제19조, 제20조).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착수한다.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7조.
-실명제보만 처리하되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존중돼야 하며 최종판정 전까지 부정행위가 공표돼선 안 된다.
-피조사자는 조사 일정과 과정 및 조사자명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피조사자는 소명과 이의제기 및 조사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부정행위 판정시 조치) 투고자나 발표자가 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정될 경우 향후 3년간 투고와 발표 등 연구소의 학술활동을 제한한다.
제 8 조 (연구지원비관련 부정행위 관리감독)
본 연구소는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해 발생한 연구지원비를 운용함에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연구비감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는 아래 위반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회원권을 정지하며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1.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4.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 9 조 (연구부정행위 예방책과 교육)
본 연구소는 투고 및 심사 규정과 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가 실현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여 본의 아니게 연구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투고논문과 규정심사에서 KCI유사도검사 합격기준을 10% 이내로 엄격 관리한다.
2. 투고자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하게 표시케 함으로 자기 연구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공저의 경우 규정심사 단계에서 각 저자의 기여도를 확인함으로 부정편승을 막는다.
3.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전정보도 심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심사 후에 심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심사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상피원칙을 따른다.
5. 업무상 심사대상자와 심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아는 편집위원장은 전문심사를 맡거나 그에 간여할 수 없으며 오직 형식심사인 규정심사와 정량심사인 최종심사에만 책임을 진다.
6. 본 연구소는 편집위원장 책임 아래 정규적인 교육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제 10 조 (개 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3분 2이상 동의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시 행)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2019. 10. 1일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