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제 1 조 (규정의 목적과 중요성)
- 투고규정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기독교문화연구」의 편집 철학과 원칙을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학술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이므로 모든 투고자는 본 연구소의 투고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총괄하는 편집위원장은 이를 규정심사에 엄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제 2 조 (투고자 자격)
-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 제 3 조 (투고자의 기본의무)
- 1.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8.7.17.)의 제3장이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즉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논문심사통과 또는 출판된 후에도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되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를 제한한다.
2.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시) 본 학술지 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지기 위해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본 학회는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 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2. (논문작성법 준수)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가 정하는 논문작성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본 연구소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문작성법을 따라야 한다. 본 학술지는 본 연구소의 작성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시카고 스타일을 권장한다.
3. (맞춤법) 투고된 논문은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도 가능하다.
- 제 4 조 (논문작성)
- 논문은 한글 2007이상 혹은 MS 워드 2007로 작성하되 그 형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편집용지
1) 종류: A4(210 x 297mm)
2) 용지방향: 좁게
3) 여백: ᄒᆞᆫ글 일 때, 왼쪽 30㎜, 오른쪽 30㎜, 위쪽 20㎜, 아래쪽 15㎜, 머리말과 꼬리말 각 15㎜. MS 워드일 때, 왼쪽 3cm, 오른쪽 3cm, 위쪽 3.5cm, 아래쪽 3cm, 머리말과 꼬리말 각 1.5cm
2. 글자크기
1) 제목: 12
2) 본문: 10
3) 각주: 9
3. 줄간격
1) 한글: 본문은 160, 각주 130
2) MS 워드: 본문은 1.2배수, 각주는 1.0배수
4. 글꼴
1) 한글: 함초롬 바탕체
2) MS 워드: Times New Roman
5. 문단 시작 들여쓰기: 4space
6. 정렬
1) 논문제목: 가운데 정렬
2) 장, 절, 항, 목 제목: 왼쪽 정렬
3) 본문: 양쪽 정렬
- 제 5 조 (논문의 편제)
- 1. (초록의 질과 양) 본 학술지는 한글과 영어 초록을 요구하며 초록의 질적 수준에 높은 비중을 둔다. 투고된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논지와 내용을 적정하게 압축해야 한다. 단 지면의 경제성 측면에서 초록의 과도한 분량을 제한하여 한글초록의 길이는 A4 용지 1/2에서 2/3 정도를 권장하며 영어초록은 한글초록의 번역에 준하되 적정한 길이에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는 한글과 영어 모두 5개 내외로 하여 한글과 영어 초록 바로 아래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의 구조) 본 학술지 논문의 구조는 제목, 저자정보,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논문, 참고문헌, 영어초록, 영어주제어 순으로 한다.
3. (논문의 내용구분) 논문의 내용구분은 상위는 로마자(I, II, III...)로 하위는 아라비아 숫자(1, 2, 3...)로 구분하고 더 하위는 영문자(A, B,.. a, b...)로 통일한다.
- 제 6 조 (논문의 분량 제한)
- 논문의 분량은 한글과 외국어 논문 모두 A4 용지 15매-17매로 한다.
- 제 7 조 (각주작성)
- 각주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의 첫 번째 각주 경우
1) 한국어논문에서 동양서일 경우: 저자명, 서명,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천사무엘,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직분에 관한 연구』(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8), 60
2) 외국어논문에서 동양서의 경우: 저자명, 동양서의 로마자음역, 동양서의 영문의미역, 출판사항,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출판사의 영문고유명이 있을 때는 영문고유명으로, 없을 때는 로마자음역으로 표기한다.
예) Pan Shin-Hwan ,gidokgyo gyoyuk [Christian education on conflict resolution inKorea protestantism:based on analysis of Korean culture] (chungcheongnamdo: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Technology, 2005), 345
3)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서명,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F.Brown, S. R. Driver and C.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 Clarendon Press, 1978), 924-25.
4) 한국어논문에서 역서의 경우: 저자명, 서명, 역자명, 역서명, 출판사항의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L. G. Perdue,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85.
5) 출판사항이라 함은 출판사가 소재한 도시명, 출판사명, 발간년도를 뜻한다.
2. 각주에서 ‘위의 책’은 바로 위의 각주 번호의 저자, 책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가 꼭 같은 경우에 쓴다. 논문이나 신문일 경우에는 ‘위의 논문’, ‘위의 신문’ 등으로 쓰며 전게서, 상게서, 앞의 책 등은 쓰지 않는다. 외국서적일 경우 한국어논문에서는 ‘위의 책’으로, 외국어논문에서는 Ibid.로 표기한다.
3.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각주 한 개 이상 건너 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인용쪽 순으로 표기한다.
4. 도서의 두 번째 이후 각주 경우
1) 한국어논문에서 동양서일 경우: 저자명, 서명,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예)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87
2) 외국어논문에서 동양서의 경우: 저자명, 동양서의 로마자음역,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Pan Shin-Hwan, gidokgyo gyoyuk, 330.
3)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서명, 인용쪽수로 표기하되 서명은 부제를 제외한 제목 또는 제목의 일부를 표기한다.
예) Winston, D. The Wisdom of Solomon. Garden City: Doubleday의 경우
두 번째 각주부터는 Winston, he Wisdom of Solomon. Garden City, 15.
4) 한국어논문에서 역서의 경우: 저자명, 역서명,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예) Clements, Ronald E, 『구학신학』, 74.
5. 소논문의 첫 번째 각주 경우
1) 한국어논문에서 국문일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출판사항,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출판월이 따로 있을 때는 함께 표기한다.
예) 조용훈,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본 황금률 윤리,” 『한국실천신학회』제63호 (2019.2), 660.
2) 외국어논문에서 국문일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의 로마자음역, 논문제목의 영문의미역, 학술지명, 권호, 출판연도, 페이지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학술지의 고유영문명이 있을 때는 고유영문명으로, 없을 때는 로마자 음역으로 표기한다.
예) Eom Hyeon-Seop, “sinhakgwa sinngang” [A Study of the Spirit of the God Old Testament], 13 (2002), 155-203.
3) 외국어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출판사항,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출판월이 따로 있을 때는 함께 표기한다.
예) Gabriel, "Jean-Luc Marion's Phenomenology of Givenness and Prevenient Grace," Deajeon Hannam graduate school (2016. 8), 258.
4) 한국어논문에서 번역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역자명, 번역제목, 역서명, 출판사항,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예)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신옥수, 백충현 역.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32.
6. 소논문의 두 번째 각주 이후
1) 한국어논문에서 국문일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예) 천사무엘,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직분에 관한 연구,” 45.
2) 외국어논문에서 국문일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의 로마자음역, 인용쪽수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Eom Hyeon-Seop, “sinhakgwa sinngang” 160.
3) 외국어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예) Anderson, “Contours of Old Testament,” 269.
4) 한국어논문에서 번역의 경우: 필자명, 번역제목,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예) Clements, Ronald E, “구학신학,” 74.
7. 인터넷 자료 각주 경우
1) 인터넷에서 퍼온 글의 경우 저자와 책명이 있을 경우에만 인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실명 연구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자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2)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세부적 주소와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예) 저자, (날짜), “기사제목,「간행물 제목」[On-line], 호수, 웹사이트 혹은 이메일 주소, (0000년 00월 00일 접속)
3)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생략할 수 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반드시 접속일자를 밝힌다.
8. 각주 번호를 매길 때 십 단위는 반드시 써주지만 백 단위가 넘을 때는 뒤의 백 단위는 뺀다. 뒤가 백 단위로 끝날 때와 십 단위가 “0”일 때는 다 써준다.
예) 24-28, 124-35, 398-400, 304-309
- 제 8 조 (참고문헌)
- 참고문헌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사용된 자료만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동양문헌일 경우에도 로마자 음역을 통해 영문화한다.
2. 참고문헌 목록은 국문 자료, 외국어 자료 순으로 한다. 국문 자료는 가나다순으로, 외국어 자료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단, 인물에 대한 연구일 경우 그 인물의 저서(1차 자료)를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참고문헌을 배치한다.
3.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예) Karl Barth의 경우 Barth, Karl로 표기
4. 한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로 구분한다.
예) 각주에서 Pan Shin-Hwan의 경우 Pan, Shin-Hwan으로 표기
5.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1) 동양서의 경우: 국문 논문과 외국어 논문에서 표기를 달리한다.
① 국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조용훈. 『사회이슈와 한국교회』. 성남: 북코리아, 2014.
② 외국어 논문에서는 영문저자명과 원저자명, 동양서의 로마자 음역, 원도서명, 동양서의 영문의미역,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출판사의 고유영문명이 있을 때는 고유영문명으로, 없을 때는 로마자 음역으로 표기한다.
2) 서양서의 경우: 필자명, 영문도서명,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Dunn, James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3) 동양소논문의 경우: 국문 논문과 외국어 논문에서 표기를 달리한다.
① 국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반신환. “기독교와 상담의 통합: 정체성 혹은 효율성.” 「한들출한사」2(2012), 35-49
② 외국어 논문에서는 영문저자명과 원 저자명, 논문제목의 로마자 음역, 원논문제목, 논문제목의 영문의미역, 학술지명, 권호, 출판 연도와 출판월, 논문전체쪽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You, Hae-Yong 유해룡. “Yeongjeog seongjangui gwajeonguiroseoui yeongjeog bunbyeol” 영적성숙의 과정으로서의 영적 분별 [Discernment of Spirits as a Process of Spiritual Maturity].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39 (2010.12), 271-96.
4) 서양소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출판연도와 출판월, 논문전체쪽 순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Joseph E. LeDoux, “Synaptic Self: How Our Brains Become Who We Are” Korean Journal Christian Studies 101 (2016. 01), 272
6. 저자가 동일인인 경우, 두 번째 책부터는 첫 저자의 이름 길이만큼 밑줄을 긋는다.
7. 번역서의 경우 국문 논문과 외국어 논문에서 표기를 달리한다. ① 국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신옥수, 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② 외국어 논문에서는 원 저자의 성, 이름(원어표기), 원도서명(원어), 역자명, 번역서의 로마자 음역, 출판사항으로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아래 예의 형식을 따른다.
예)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 제 9 조 (필수 첨부자료)
- 투고자는 반드시 다음 3개의 문서를 논문과 함께 투고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KCI논문유사도검사(10% 이내) -신청 및 서약서-저작권이양동의서
- 제 10 조 (논문 게재료)
- 연구자들로 하여금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게재, 발표토록하여 연구 활동의 향상과 학문 수준의 제고를 기하고자 직급에 관계없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 제 11 조 (투고논문의 처리와 투고회수)
- 1. 논문원고 제출마감은 출판 1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2. 심사통과된 논문의 수가 많을 경우 응모 순에 따라 차호에 이월 게재할 수 있다.
3. 한 회원의 연간 게재논문의 수는 3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12 조 (학술대회 발표논문)
- 1. 기독교문화연구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에 포함된 논문은 2-3개 이상의 논찬을 첨부해야 한다.
2. (신규발표논문의 학술지 게재의무) 본 연구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규로 발표한 논문은 본 학회 학술지가 아닌 타 학술지에 게재해서 안 되며, 발표논문의 학술지 게재는 학술대회의 토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되 심사규정이 정하는 모든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 제 13 조 (투고논문의 심사)
- 투고논문의 심사는 심사규정에 따른다.
- 제 14 조 (연구부정의 조사와 처리)
-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처리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