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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규정

2001. 3.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및 설치)
이 연구원은 기독교문화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한남대학교(이하“본 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 2 조(목적)
본 연구원은 기독교적 문화 형성을 위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연구소의 사업)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연구사업 및 학술연구활동
2. 외부 수탁연구 용역사업
3. 학술 세미나 및 강연회 등 학술 연구 진흥 사업
4. 연구관련 학술지 발간 사업
5. 기독교 대학과 지역교회와의 협력 연구 및 사업
6. 연구원 설치목적에 수반되는 기타사업

제 2 장 조 직

제 4 조(임원)
① 본 연구원의 임원은 원장과 간사 각 1인, 감사 2인으로 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본 연구원의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연구원의 상임연구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 조(분과)
①본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학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1.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분과
2. 기독교와 한국문화 분과
3. 기독교와 한국사회 분과
4. 기독교 대학과 지역사회 봉사 분과
5. 단 그이외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 책임교수는 해당 연구원의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연구원)
① 본 연구원에는 연구전임교수,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을 두며, 연구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객원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전임교수의 임용은 연구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상임연구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전임연구원은 다른 본직이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⑤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저명학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보조원은 대학원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하되 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조(임무와 처우)
전임연구원은 본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주당 3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8 조(설치)
본 연구원의 발전계획,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자체 규정 제(개)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9 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원장),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본 연구원 상임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와 위원장은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정 및 운영

제 11 조(재정)
① 본 연구원의 재정은 운영비, 교비 연구소지원 학술연구비, 연구원장 또는 본 연구원 소속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자격과 명의로 수행되는 외부 연구비와 용역비, 간접경비의 일부 등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교비지원은 본교 교비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세입․세출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 12 조(운영)
본 연구원의 체제는 법인화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규정)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부설기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