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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기독교문화연구소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심사 편집한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 학제간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의 장을 촉발하여 기독교와 문화의 학문적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하며,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협의하여 위임한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자로서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편집자문을 위해 전임위원장 중에서 편집고문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기독교문화연구소 발행 학술지 「기독교문화연구」의 편집관련 제반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문화연구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운영위와 협의 위촉할 수 있다. 그 외 기독교문화연구소 모든 출판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기독교문화연구」라 칭한다.
제 7 조 (발행)
본 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8 조 (투고)
본 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9 조 (심사)
본 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투고된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10 조 (연구윤리규정)
본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따로 둔다.
제 11 조 (부칙)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외부 내부
성명 전공 소속 성명 전공 소속
김선종 구약학 호남신학대학교 천사무엘
(편집위원장)
구약학 한남대학교
백충현 조직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정덕희
(간사)


한남대학교
정용한 신약학 연세대학교
조성호 영성신학 서울신학대학교
양지웅 상담심리학 계명대학교